
시사투데이 윤태준 기자] 오는 5월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를(123.5원/m3)을 할인받았다.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 1만 2,400원, 취사용 1,68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받게 된다.
법정 차상위계층도 사용량의 약 5%(42.5원/m3)를 할인해주던 방식에서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인 취사·난방용 6,200원, 취사용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한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취사·난방용 3,100원, 취사용 월 420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취사·난방용 가구에 대해 매월 동일한 금액을 할인할 경우, 난방용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는 할인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하절기에는 할인금액보다 더 적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체 평균 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수준에서 동절기(12~3월)와 기타월(4~11월)로 구분해 할인금액을 차등화 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용도별 감면 금액>
구 분 |
월평균 요금* |
할인 금액 | |||
기초수급자 |
차상위 계층 |
다자녀 | |||
취사용 (계절별 동일할인) |
8,399원 |
1,680원(20%) |
840원(10%) |
420원(5%) | |
취사난방용 (계절별 차등할인) |
동절기 |
119,212원 |
24,000원 |
12,000원 |
6,000원 |
기타월 |
33,149원 |
6,600원 |
3,300원 |
1,650원 | |
평균 |
62,024원 |
12,400원(20%) |
6,200원(10%) |
3,100원(5%) |
* 2012년말 전국 도시가스 물량 비율로 가중평균 한 올 3월 전국 소매요금 기준
산업부 관계자는 “취사·난방용 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평균적으로 연간 5만 3,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할인금액이 연간 14만 8,800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정 차상위계층도 할인 금액이 연간 2만 9,000원에서 7만 4,400원까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한다. 각 도시가스회사는 15부터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단, 기존에 할인 혜택을 받고 있던 대상자는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고 5월 가스요금 검침분부터 개정된 정액 감면금액을 청구요금에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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