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초롱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도 위로금 신청기간을 놓쳐 위로금을 받지 못한 유족에게 신청기간을 연장해 지금 심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후손인 민원인 최영락(가명) 씨는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연행돼 9개월간 북해도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에 강제 동원됐던 적이 있다. 이에 2005년 4월 대일항쟁기위원회의 전신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를 했고 2010년 8월 대일항쟁기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위로금을 받기 위해 신청 업무를 담당한 거주지 구청에 문의했다. 하지만 강제 동원돼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자료가 일본에서 계속 오고 있으니 자료가 오면 그 때 확인해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최씨는 자료가 오면 구청에서 별도의 연락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2012년 11월 초 다시 문의를 했고 이미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접수 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대일항쟁기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 위로금을 신청한 사람은 총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21만 8,639명 중 44%인 9만 5,32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위로금 지급 신청과 접수 업무가 대일항쟁기위원회에 아닌 지자체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돼 이루어졌고 각 지자체별로 홍보 노력과 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위로금 신청 접수 비율도 지자체별로 최대 75%에서 최소 32%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권익위 측은 민원인의 부친은 강제동원 피해자로 이미 결정돼 위로금 지급 여부만 심사·결정하는 상황이었고, 위로금 신청기간을 따로 정한 이유는 행정의 편의성 때문, 특별법 제정으로 민원인에게 위로금 지급 신청의 권리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오랜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대일항쟁기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데 의미가 있다. 미처 기간 내에 위로금 신청을 하지 못한 많은 유족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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