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 추진은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만족도 조사에서 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족도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례의 환경피해 배상액이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의 배상수준 현실화를 위해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0월까지 최종적으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법학 분야에서는 분쟁위원회와 법원의 피해 배상수준을 비교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환경피해 배상수준을 분석해 소음수준과 피해기간 등에 따른 적정 배상규모 등을 제시한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서는 건설사 등 소음 원인자가 방음벽 설치와 같은 소음피해를 낮추기 위한 비용을 조사(회피행위모형)하거나 피해자가 소음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금액을 분석하는 등 소음 저감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음 배상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소음의 강도와 피해자의 건강영향간의 상관관계 관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이번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는 지난 1999년 배상액 산정지침을 제정한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과 소음피해 수인한도 강화 등의 조치는 있었지만 전면적인 개정작업은 17년 만에 처음 이루어졌다.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환경분쟁피해 대상에 포함된 빛공해 또는 통풍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건물피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을 마련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측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평가방법과 배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준 제정으로 그동안 원인과 결과의 입증이 어려워 효과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웠던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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