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재난을 겪은 위기가족 대상 긴급지원의 세부적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수립해 15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그동안 천안함 희생자가족, 연평도 피격 피해주민,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해 긴급한 가족돌봄 지원은 물론 심리·정서지원 등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을 경험한 위기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서비스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위기가족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여가부 측은 “재난 충격의 여파로 위기를 경험하게 된 가족들의 가족해체 예방과 가족기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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