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1일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 소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에게 무료운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료운전교육 대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으로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1~4급, 기초생활수급권자는 6급까지다. 운전교육 대상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연계 받아 무료운전면허 취득·운전적응·도로연수 교육과 차량개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에게 무료운전교육 서비스를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해 국립재활원에 서비스를 연계한다.
국립재활원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자가운전이 활성화되고 장애인의 이동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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