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의 비싼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신규 복지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돼 있어야 한다.
올해 2학기에 재학(예정)중인 건설근로자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2학기 기준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타 지자체에서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세대 당 1명의 자녀만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희망자에 한해 내년 상반기는 자동 신청 접수된 것으로 간주해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발생된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을 참고하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등을 구비해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회 회원복지팀,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및 산하 9개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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