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 호텔, 주민센터, 공원 등에도 공용완속충전기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18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는 단시간 충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돼 왔다. 앞으로는 급속충전의 필요성이 낮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숙박시설, 대형마트, 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으로 확대해 설치한다.
이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Plug-in Hybrid Vehicle)’의 공공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으로 그동안 급속충전기 사용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했으나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충전기 설치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18일부터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546기의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돼 올해에만 총 1,076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급속과 완속충전기 확대 설치로 전기차는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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