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국방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의 핵심정책토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며 "먼저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돼 왔는데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 인권침해·성범죄·군의문사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서 몇가지 주문하고 싶다"며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 능력,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란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 방산비리는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군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 밖에 업는 금쪽같은 그런 자식들이고 이들을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에도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보훈처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다 말씀드렸고, 보훈이 애국의 출발이 되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내용>
국가보훈처가 생존해있는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과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보훈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토의에서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내용과 함께 피우진 처장이 준비해온 '따뜻한 보훈' 정책들이 다뤄졌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을 인상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생활이 어려운 애국지사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서도 주택 우선공급을 현재 수권자녀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한다.
민주유공자도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4·19혁명공로자의 보상금을 내년부터 적극 인상하고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호국 외에도 민주시설을 새롭게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에 대한 등록·심사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직업군인의 사회복귀 정책 강화를 위해 군 경력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유공자를 발굴하고 입증하는데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체계도 보상금액의 준거지표를 마련하고 대상자간 형평성 있는 보상기준을 설정해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보훈제도 개선안은 오는 9월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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