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통역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제2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을 오는 11월 4일(1차 필기시험)과 12월 9일(2차 구술시험) 실시한다.
의료 통력능력 검정시험은 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인증 시험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간에 전문적인 의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은 통역 수요를 고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총 5개 언어로 치러졌다. 올해 시험부터 몽골어가 추가된다.
응시자격 제한은 없다. 시험 방식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작년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올해 1차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최종합격자에게는 복지부장관의 인증서가 수여된다.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9월 26~29일 4일간, 구술시험 원서접수는 11월 22~24일까지 3일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http://hie.kohi.or.kr)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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