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에 대해 "1948년 정부 수립 이래에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동의안을 전임자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복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던 기억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히 "그밖에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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