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해야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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