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내년 8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 여개가 넘고 보험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8개월 추가 연장해 내년 8월 31일까지 가입 집중홍보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추진하도록 했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가입의무자는 계도기간 중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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