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1월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으면 현행 본인부담금 1천원을 면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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