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제1차 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의정서의 공식 약칭이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로 채택됐다고 17일 밝혔다.
의정서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유럽연합 등 48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정으로 올해 9월 25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도 20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 후 현재 비준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의정서에는 국가별 담배공급관리,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식 약칭인 서울의정서는 의정서 로고에 전체 명칭과 함께 표기되며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시점부터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법 정비를 위해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완료했고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비준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수의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으나 ‘서울의정서’ 처럼 우리나라 도시의 이름을 딴 명칭 사용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보건 분야 국제협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탄생한 첫 번째 의정서다”며 “서울의정서 약칭 사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추진 중인 의정서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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