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오는 2020년 11월까지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증차 등록제한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과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2년 단위로 2차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 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30일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연장 또는 중단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를 실시했다.
이 결과 1,2차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대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정 공급 대수보다 최소 4,394대∼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추가로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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