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 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되었으면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5.18 망언'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이 되었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뤘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곧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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