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 징수문제가 30여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천은사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매표소를 철수하기로 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관람료만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탐방객들의 민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으로부터 통행세 징수를 멈춰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그동안 천은사는 이를 단순한 통행세로 볼 것이 아니라 사찰측이 소유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관람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천은사 입장료 폐지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양질의 탐방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말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천은사는 오랜 역사와 함께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입장료 폐지와 탐방 편의시설 확충을 계기로 탐방객의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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