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는 문화예술계, 학교 등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지속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직제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학교, 문화, 체육계로 확대되며 사회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학교, 체육·문화예술계, 직장 등을 소관하는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새로 신설된다. 또한 지난해 경찰청·대검찰청에 임시적으로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정규 직제에 반영하고 국방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 인력도 보강한다.
각 부처는 양성평등 전담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통해 문화예술계, 직장, 학교 등 소관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해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성평등은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모든 사회적 이슈와 결부되어 있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요부처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로 학교, 문화예술계, 직장 등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