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1일부터 재개된 일본의 상업 포경(whaling)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수역의 고래자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상업 포경을 중지해 오고 있다. 연근해에는 일본의 상업 포경 대상종에 포함된 밍크고래를 비롯해 총 31종의 고래류가 분포하고 있다.
밍크고래의 경우 J와 O계군으로 구분되며 이 중 J계군은 한반도 수역과 일본 서쪽 연안, 동남쪽 연안에 주로 서식하고 우리 수역에도 1,5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 수역을 왕래하며 서식하는 J계군 밍크고래가 일본의 포경 대상에 포함돼 우리나라로 회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우리 수역의 고래자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래의 보존과 이용은 국제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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