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아동·청소년대상 간음 등은 처벌 대상이었으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간음·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범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특히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16세 미만의 일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