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군 복무 중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국군의 의무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미국과 협정을 맺는 등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미군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제출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A씨는 육군 헌병중대 소속으로 1966년 파주 미2사단 헌병대에서 미군과 순찰근무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미2사단 육군병원으로 후송돼 약 6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2004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육군에 병상일지를 요청했지만 육군은 보관된 바 없고 미군에서 생산된 기록은 육군으로 이관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2005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병상일지를 확보하지 못해 객관적인 의료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그 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이 미군을 상대로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직접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 관련 의무기록을 찾아야 한다며 지난 6월 4일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로 권익위에는 A씨와 같이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찾아 달라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는데 6⸱25전쟁, 월남 파병, 카투사 근무 당시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미군은 기록물이 전산화돼 있지 않고 자료가 방대한 점, 한·미·UN군 전사자·의료사상자 의무기록 등에 대한 국가 간 협정이 맺어 있지 않고 협정이 맺어져도 방대한 자료를 찾기에 인력이 부족해 직접 팀을 구성해 자료를 찾아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병상일지 존재와 확보 여부가 현행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 여부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미군병원에서 치료 받은 군인들은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미군 측이 보유하고 있는 국군 의료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상치료 기록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미군 측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병상기록을 찾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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