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한다.
제주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이 올해 1월 이후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에서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 연 72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노동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1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최대 9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사업주가 제주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채용하고 공단에 4대 사회보험 가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후 도청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올해 1월 충청남도 등 5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각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험료와 일자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약 9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에 제주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2년이 안되는 기간에 전체의 35%인 6개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게 된다”며 “제주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영부담을 줄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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