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강화군,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4개 시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살처분 처리를 위해 74억원의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가 지원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ASF의 전국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도 모두 수매하고 수매대상에서 제외된 돼지는 살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원이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SF 차단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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