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가 특수법인으로 설립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와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1일 오전 10시 인권진흥원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연다.
이번 발기인 대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돼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9년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4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단년도 사업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여성폭력을 총괄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고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젠더폭력방지 전담기구 마련’을 추진해 지난해 11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전국의 600여 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과 종사자를 교육하는 등 정부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인권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특수법인의 고유사업으로 진행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특수법인은 여가부장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등기가 완료되면 공식적인 기구로 설립될 수 있다. 내년 1월 2일 출범식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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