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이 지원돼 1,267명의 산재노동자가 원직으로 복귀하고 1,421명의 대체인력이 신규 일자리를 얻었다.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도 52%도 계속 고용돼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제대로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