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첫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인 지난 10일과 12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2척을 연이어 나포했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7호는 10일 오후 6시경 제주도 남서방 약 96km(EEZ 내측 약 37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A호(236톤, 해두 선적)를 적발했다.
또다른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호는 12일 오전 9시 20분경 제주도 서방 약 120km 해상(EEZ 내측 약 31km)에서 무허가로 잡어 400kg을 포획한 중국 유망어선 B호(99톤, 영구 선적)를 검거했다.
현재 2척의 중국어선은 모두 제주항으로 압송돼 무허가 조업 경위에 대한 세부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확정이 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여기동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 들어서만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를 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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