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해야 한다.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과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 간 등원 자제도 권고했다.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도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과 이용자를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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