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특히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 윤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와 관련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조치로 이는 법무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과 검사윤리강령 위반과 관련해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과 관련해선 "지난 2월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했으며,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와 관련해 "지난 4월경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을 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해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가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반대하던 중 지난 4월7일 오후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 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알려 다음 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킨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고, 국민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해서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지난 10월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며 "이후에도 대권 후보 1위와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채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으며,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윤석열 총장 대면조사를 추진했지만 대검찰청의 불응으로 무산됐다며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협조하지 않아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한 점도 짚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협의가 불발됐다.
이후 17일 오전에는 19일 방문 조사하겠다는 일시를 알리고 같은 날 오후에 방문 조사 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려고 했지만, 대검은 인편으로 돌려보냈다.
또 18일에는 대검에 방문 조사 예정서를 친전으로 내부 우편을 통해 보냈지만, 같은 날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했다.
법무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면서 감찰 불응 역시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징계사유는 검찰청법의 정치운동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며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면직·정직·감봉)와 경징계(중근신·경근신·견책)로 나눈다. 비행의 정도가 무거운 자와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중징계에 처한다.
또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안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고, 위원과 예비위원을 각각 6명씩 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고 거론한 뒤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며,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끝으로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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