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 출장비 부당 수령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91개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출장 정산규정이 없는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360개 공공기관은 운임(교통비), 숙박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 출장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허위출장 또는 출장비 과다 수령 등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소속 공직자의 출장비 부정수령 의혹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근무지 외 출장 시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실제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숙박비 정산(확인) 절차를 신설해 기관 내부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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