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과 관세청은 불량 수입목재를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인 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됐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문제는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 품질, 표시 등을 검사하고 제품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수입 목재제품 통관검사를 4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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