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비의료인인 인플루언서가 블로그, 유튜브 등에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광고 286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월 3일부터 두 달 간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5건 중 286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비의료인이 작성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 명칭이 특정 가능해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은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다. 또한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해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1~2개월의 의료기관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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