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다음달부터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어린‧암컷대게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5월 한 달을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단속, 그리고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포획행위를,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 사용과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고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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