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안전보건공단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과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공단과 평가원은 23일 울산 소재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은 평가원을 대상으로 중대채해처벌법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교육강사 지원에 나선다.
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반영하고 산재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평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을 소규모로 운영 중으로 향후 전국 1,400여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확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과 지방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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