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5일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노인, 장애인 등은 여름과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여름과 겨울로 구분해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인 세대는 총 10만3500원, 2인 세대는 14만6천원, 3인 세대 18만4500원, 4인 이상 세대 20만9500원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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