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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