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스토핑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시범 운영된다. 무료 법률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에 관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경찰청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유프로그램을 9개소에서 시범운영하고 스토킹 피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도구도 개발할 예정이다.
가해자에게 노출된 주거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임시숙소와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도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펼친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 신고 증가를 예상해 무료 법률지원 예산도 지난해 29억4100만원에서 올해 31억9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여가부는 국회 계류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경찰청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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