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배기소음이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된다. 이에 늦은밤 주택가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 제한을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운행을 제한해 왔다.
지자체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안에서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 측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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