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627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695명을 심사해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472명이 구제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따.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구제를 받는 피해자는 모두 45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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