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하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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