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8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영서 8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6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해당 지역에는 석탄발전 9기가 가동을 멈추고 다른 26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와 함께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도 점검한다.
이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되는데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5등급 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이틀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며 "국민들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민참여 행동요령에는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공회전·과속·과적은 NO(노)), 폐기물 배출 줄여 소각량과 미세먼지 줄이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도) 유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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