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3월 2일부터 1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때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해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대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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