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일명 돼지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양성이 확인돼 지난 26일 잠정 출하 중단 및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식소 등에 해당 정보를 안내해 주키니 호박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했다.
교육부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해 국내산 주키니 호박이 학교급식에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학교에 납품된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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