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내달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공포돼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임종실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해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지인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개정으로 내달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돼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돼 임종실 이용 부담도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임종실의 경우 기존 43만6천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8만원으로 내려간다. 요양병원은 현행 10만6천원에서 3만6천으로 줄어든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