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자 법원 직원들이 자판기와 의자 등으로 폭도를 저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19일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오전 3시7분 저지선 뚫려…지지자들, 판사 수색
19일 새벽 당직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 직후 직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 인계를 지시하고 퇴근했다.
오전 2시53분께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하고, 2시59분께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언론 보도는 3시께 이뤄졌다.
이후 3시7분께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경찰 저지선을 뚫었다. 일부는 담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했다.
3시21분께 지지자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법원의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져 법원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오전 3시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 법원 지키려 자판기·의자까지 동원
법원 직원들은 최초에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려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다.
옥상에 모인 24~25명의 직원은 출입문을 의자에 대고 침입에 대비했다.
약 1시간 뒤 경찰이 청사 내 시위대를 모두 퇴거시켰다. 다만 법원 직원들은 2차 침입에 대비해 전력 차단이 가능한 설비실로 이동해 청사 밖 시위대의 안정을 기다렸다.
오전 5시15분께 청사 내 시위대가 모두 퇴출당했다. 다만 일부는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오전 7시28분께 청사 외부 시위대도 대부분 해산, 일부 시위자가 법원 청사와 떨어진 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직원들, 트라우마 겪어…재산상 피해 6~7억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당직실 유리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자 당직실을 포함한 법원 근무 직원들은 옥상으로 긴급 대피해 직접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지자들의 침입을 제지하거나, 대피하는 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겪어야 했던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적 피해는 약 6~7억원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는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당직실 및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 등이 파손됐다.
법원은 월요일 재판과 민원(민원상담 제외) 업무 모두 연기 없이 정상 진행할 예정이다.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민원인은 사건번호 및 방문목적을 확인한 뒤 출입이 허용된다. 정문과 검색대 보안관리대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재판 및 비송 업무 모두 정상 운영된다. 청사 내 보안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단순 민원 상담을 위한 민원인의 출입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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