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수도권에 한해 0.2%(포인트)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정은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1%p 이내의 금리차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른 조치다"고 했따.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신혼가구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에 한해 대출 금리가 0.2% 높아짐에 따라 기존 연 2.65~3.95에서 2.85~4.14%로 오르게 된다.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 제외된다.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 0.5%p와 자금별 4~5년의 적용기한을 설정한다.
금리방식은 기존 만기 고정형, 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10년 고정 후 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 금리’를 시행한다.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해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 0.2%p, 5년단위 변동형 0.1%p 가산 금리를 더 적용한다.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을 위해 3월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으로 청약 당첨 시 만 20~39세에 해당돼야 한다.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2.2%대로 최대 3억원을 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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